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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집행을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집행 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법원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의해 집행 절차를 끝내는 활동을 말한다. 화해의 내용은 한쪽이 자발적으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한쪽이 다른 쪽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쌍방이 모두 약간의 양보를 하는 것일 수 있다. 비록 화해가 쌍방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쌍방 자신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이런 화해는 쌍방이 합의한 화해 협의를 기초로 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