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은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경작지의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청묘 보상기준과 기타 부착물 보상기준으로 나뉜다.
① 청묘 보상 기준: 새로 파종한 작물은 분기 생산액의 3 분의 1 에 따라 생산비용을 보상한다. 성장 중인 작물의 경우, 최고 배상액은 1 분기의 생산액을 기초로 한다.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 기름씨, 연한 채소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다년생 경제 나무의 경우 가능한 한 이식하여 토지 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식할 수 없고 반드시 베어야 하는 경우, 토지단위는 실제 가치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재목의 경우, 나무의 주인은 무상으로 벌채한다.
② 기타 부착물 보상 기준: 철도, 도로, 고압 전력선, 통신선, 방송선 등을 이전해야 한다. 토지 징용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투자 견적을 편성하고 예비 설계 견적서를 포함시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토수리시설 및 기타 보조건물, 우물, 인공어탕, 양식장, 무덤, 화장실, 돼지우리 등의 보상비를 철거하다. 관련 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토지기관이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유세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경지점유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