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기관이 원조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지원사건 처리절차'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을 주관하는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한다고 심사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라고 서면으로 명령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률지원사건 처리 절차' 제 19 조 신청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한다고 심사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라고 서면으로 명령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