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비 기준은 시, 현정부가 승인한 토지보상안안안방안 규정
2.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 확정은 현지 통계부서가 승인한 기층단위 연간 통계보고 단가를 근거로 한다.
3.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지불하면 안치해야 할 농민들이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안치보조비 등을 늘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8 조
토지공간계획은 공업 상업 등의 경영 용도로 확정되고, 이미 법에 따라 집단관리 건설용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 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위나 개인에게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