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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어떻게 초과근무 임금의 지급 시간을 규정합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법은 초과근무 임금의 지급 기준이 1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기관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배정하고,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을 지급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한다. 휴일에 휴직을 배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20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의 300% 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고용인 단위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법에 따라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를 배치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법정근무시간에 따라 단가의 150%, 200%, 300% 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44 조에 규정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배정하고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을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