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을 규정하고 있다.
종질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품종 선육과 종자 생산, 경영,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품종 선육자와 종자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종자 품질 수준을 높이고 종자 산업화를 추진하며 재배업과 임업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품종 선육, 종자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씨앗은 농작물과 나무의 재배 재료나 번식 재료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각각 전국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