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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계약 기간 내에 점포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계약 기간 내에 상가는 점포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점포의 양도는 반드시 점포의 합법적이고 진실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게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측은 양도측과 협의하여 일치한다. 그리고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5 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