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정부 혼인등록관리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배우자가 없는 남녀는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한다.
3. 이혼 후, 쌍방은 줄곧 재혼하지 않고, 재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동거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4. 이미 혼인을 등록한 쪽이 제 3 자와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혼인을 등록한 경우, 또는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새로운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전 혼인관계의 한쪽이 중혼죄에 대해 추궁을 요청한 경우, 중혼행위가 중혼죄를 구성하든 아니든 간에 후혼인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원래 혼인 관계 측이 이혼 처리를 요구한 것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사실결혼을 심리하는 이혼 사건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화해를 중재하거나 고소를 철회하고,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서나 판결서를 발급한다. 화해할 수 없는 조정은 중재나 판결을 거쳐 이혼을 허가한다.
6. 인민법원은 혼인 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결혼법 민법통칙 관철민법통칙에 관한 의견 등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