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은 식품위생을 보장하고,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가는 식품 위생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식품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 및 도구, 장비, 식품용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됩니다.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