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식품 안전법과 헌법의 관계
식품 안전법과 헌법의 관계
식품법과 헌법의 관계는 절차와 목적의 관계와 같다. 헌법은 강령이고, 식품법은 목표이며, 좀 더 형상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큰 강이고, 식품법은 작은 강이며, 헌법 하의 지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모든 법률과 법규와 각종 규칙과 제도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헌법의 기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법은 식품위생을 보장하고,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가는 식품 위생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식품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 및 도구, 장비, 식품용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됩니다.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