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동물을 사육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한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6 조에는 본법 제 67 조, 제 68 조, 제 70 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