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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하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형사사건에 대해 공안은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하다. 범죄 용의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피해자는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부수적인 민사 부분을 중재할 수 있다. 형사 자소 사건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83 조. 조사 결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a) 범죄 사실이 없다.

(b)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통과했다.

(4)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5) 범죄 용의자가 사망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기타 사람.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입건한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나 같은 형사사건 중 일부 범죄 용의자가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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