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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시 노동국 불만 전화
법률 분석: 12333 으로 전화하여 노동 쟁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12333 은 노동행정부 전국통일자문신고전화로 대부분 지역에서 24 시간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더 문의해야 합니다.

노동 감독 여단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은 노동 행정 주관부에 불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불만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인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노동보장법, 규정 및 규정 위반

(2)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고소요청이며 고소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한다.

(2) 고소인의 증명서입니다. 고소인 신분증 사본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공해야 함) 고용주의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 정보 사본 (확실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설명을 거친 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단체불만추천대표는 추천인이 서명한 추천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관련 증거이다.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위반 (예: 노동관계와 불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등) 으로 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노동국의 요구가 우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