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41 조 감사기관은 감사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팀의 감사보고를 심사하고 감사기관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감사기관의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하며,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주관기관에 처리와 처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와 감사결정을 감사기관 및 관련 주관기관,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감사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