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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사건의 범인은 극악무도하다! 한국 정부는 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원 사건의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12 년의 징역만 받는가?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조두춘이 이렇게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해 최고형이 15 년 징역이었고, 조두춘의 증언은 그가 술에 취한 의식이 없고 피해자 자신도 어린아이일 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두춘이 당시 술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경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칙은 한 사건이 2 심, 양형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법은 징역 상한선을 30 년으로 연장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취소하고, 전자족쇄수갑 기간을 30 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됐다.

조두춘이 막 범행을 저질렀을 때 사건 현장에 가 본 적도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검증을 거쳐 현장의 지문, 신발 밑창, 옷의 핏자국에 따라 그는 즉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자신이 한 모든 것을 잊고 단순한 증인이라고 입을 바꾸었다. 당시, 단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화장실을 열고 피해자를 발견했다. 범죄자로 취급될까 봐 나는 재빨리 달아났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가 17 을 가지고 있는 범죄 기록으로,' 술에 취한 범죄' 를 두 번 이유로 처벌을 피한다.

한국형법은 "범죄자가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기본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아동 성폭행에 대한 최대 형벌은 15 년밖에 되지 않았다. 법원 재판팀의 심리를 거쳐 나이 57 세, 몸이 허약하고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등의 요인을 감형한 지 3 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