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예방 건강 검진 관리 조치 제 16 조:
(a) 식품, 식수 생산경영인, 화장품 생산인,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은 주로 A 형 간염, E 형 간염, 이질, 장티푸스, 활동성 폐결핵, 피부병을 검사한다.
(2) 주로 유해 작업자와 방사선 작업자에 대한 직업금기증, 직업병, 직업병 검사를 실시한다.
(3) 주로 학생의 성장 발육, 건강 상태 및 흔한 병, 전염병, 지방병을 검사한다.
(4) 관련 위생법규는 예방건강검사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5) 실제 상황에 따라 예방건강검사의 구체적인 항목은 확실히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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