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7 조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기관에 공증 신청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증처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공증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불가항력, 보충 증명서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35 조
공증 기관은 공증 서류를 분류하여 보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해야 할 사항 등 중요한 공증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 기관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현지 기록 보관소에 넘겨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