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면 행정허가의 시행기관,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률, 규정, 규칙 초안을 작성할 때, 초안 단위는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제정 기관에 행정 허가 설정의 필요성,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 의견 청취 및 채택을 설명해야 한다.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행정허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미 설정된 행정허가는 본 법 제 13 조에 열거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행정허가설정의 규정을 제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4 조. 본 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