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우편물 (이하 속달 우편) 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불법으로 점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되팔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공안, 국가안전, 세관, 공상행정관리, 출입국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