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제 28 조 청부업자가 도급한 건축공사를 전부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부업자가 도급한 건축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하청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사 총도급기관은 일부 도급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가진 도급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단, 총도급계약에서 약속한 도급계약은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의 주체 구조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