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국세발 [2005] 173 호.
부속설비와 보조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에 관한' 재정부 국세총국 부동산세와 차선사용세에 관한 몇 가지 업무문제에 대한 해석과 규정' ([87] 재세제제제자 003 호) 제 2 조는 이미 명확해졌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주택 기능의 개선으로 새로운 설비와 시설이 등장해 해명이 시급하다. 연구 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사용 기능을 유지 및 늘리거나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급수 및 배수, 난방, 소방, 중앙 에어컨, 전기, 스마트 건축 설비 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모든 보조 장비 및 보조 시설입니다. , 집의 원래 가치에 부과되어야 하고, 부동산세는 회계에서 단독으로 계산할 수 있든 없든 징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산세, 부동산세, 부동산세, 부동산세, 부동산세)
둘째, 주택 보조 장비 및 보조 시설의 재설정에 대한 그 가치는 부동산의 원래 가치에 포함될 때 원래 해당 장비 및 시설의 가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속설비와 보조시설에서 쉽게 손상되고 자주 교체해야 하는 예비 부품은 업데이트 후 부동산의 원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