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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에 처리해야 할 오증
0. 1, 기획부, 국토부문, 토지임대부문, 건설부문, 국토부문 건설용지계획허가: 건설용지계획허가증에는 건설용지 구체적 경계가 있는 도면과 구체적인 계획요구 사항이 있는 부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건설공사계획허가증: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은 건설공사가 도시계획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심사한 후 도시계획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증빙이다. 3. 건축시공허가증: 건축시공허가증의 규정은 199965438+2 월 1 입니다. 건축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축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4. 국유토지사용증: 국유토지사용증은 토지사용자가 국유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문서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5. 분양주택 예매허가증: 분양주택 예매허가증은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분양주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승인서류입니다. 착공 전에 처리해야 할 허가증: (1) 기획부에서 발급한 고정자산투자허가증 (b)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의견서, 건설 토지 계획 허가증 및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c) 건설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설 도면 및 기술 정보가 있습니다. (4) 토지 취득 및 철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e) 입찰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건설 단위가 확인되었습니다. (6) 건설기관은 시공감리나 시공기관의 시공조직 자질을 위탁해 심사했고, 시공단위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미 확정했다. (7) 건설에 필요한 자금, 재료 및 시정 공공시설이 이미 시행되었다. (8) 규정에 따라 통계 부서에서 통계 등록 수속을 밟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2 조' 건설공사' 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 배관 및 설비설치공사, 장식공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