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와 상대인이 만든 허위 뜻을 가진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무효 민사행위는 이미 성립된 민사행위로, 민사행위의 발효요건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뜻에 따라 시작, 절대, 긍정, 물론, 영구히 예상되는 효력을 보여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46 조 * * * 행위자, 상대인이 허위로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과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