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파손된 시민재산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이 있는 곳의 공안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국법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3. 또'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국가기관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는 사법해결책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 본인에게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곳의 공안기관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범죄 용의자가 체포를 피해 피해를 입은 공민 재산에 대해 피해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경찰법 제 50 조 인민경찰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