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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
보안 해제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2. 재산분쟁,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중재기관은 중재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하는 경우, 보존 신청자는 제때에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4. 재산보전판결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재산보전판결의 내용이 보존재산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보존 해제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보전을 신청한 사람이 제때에 인민법원에 보존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존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보존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3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