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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결정서가 영수증에 배달되다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 결정서가 위법으로 전달되면 당사자는 상소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한도 행정처벌 결정서가 배달된 날부터 계산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1 조 공고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5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처벌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행정법 집행평의심사를 조직해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벌의 시행을 규범화하고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마땅히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 행위에 대해 항소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진지하게 심사하고,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