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단계: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하다.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를 다스리는 총헌장으로, 국가 전역과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경제, 정치, 문화 종합 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한 국가 내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의 성과를 확인하며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근본 보증이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회원에 대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강제력 (주로 사법기관) 이 시행을 보장하는 특수행동규범 (사회규범) 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지방성 법규, 즉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하거나 비준한 규범성 법률 문건은 전국에 도착할 수 없고, 지역 지역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당대 중국에서는 지방성 법규가 가장 큰 법원이며, 일반 지방성 법규와 특수 지방성 법규를 포함한다.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가 제정한 규정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표현은 규칙, 세칙, 세칙, 방법, 개요, 표준, 가이드 등이다.
참고 자료:
중국 정부 네트워크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