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 종자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조, 변경, 매매, 임대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자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농작물 종자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씨앗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자는 종자 경영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형사처벌. 종자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조, 변경, 매매, 임대 종자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자 경영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운영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