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는' 안전생산법',' 석탄법',' 광산안전법',' 노동법',' 광산자원법' 등이 포함된다.
(2) 행정규정에는' 탄광안전감찰조례',' 석탄생산허가증관리방법',' 향진 탄광관리조례',' 광산안전법 시행조례',' 특별중대사고조사절차 잠행규정',' 기업직원 사상자사고보고 및 처리규정' 등이 포함된다.
(3) 지방성 법규에는' 성 광산안전법 시행 방법' 과' 성 석탄법 시행 방법' 이 포함된다.
(4)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에는' 탄광 안전 규정',' 폭파 안전 규정','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및 심사 관리 방법' 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제 1 조는 석탄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 및 보호하기 위해 석탄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석탄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의 석탄 생산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석탄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지표 또는 지하 석탄 자원의 국가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제 4 조 국가는 석탄 개발에 대해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이용 방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