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2 월 25 일 심천시는' 선전시 자원봉사조례' 를 통해 광둥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를 거쳐 2005 년 3 월 30 일 비준해 200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본 조례는 총 36 조로 총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표창 및 격려, 법적 책임, 부칙 7 장으로 나뉜다. 선전 () 시 자원봉사조례 () 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봉사입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봉사와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지방성 법규이다. 선전 자원봉사발전의 이정표로 선전 자원봉사법제화의 시작을 상징한다. 선전시 자원봉사조례' 는 국내외의 경험과 실천을 참고해 선전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 여러 해가 되는 성숙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용성, 조작성, 타깃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성과 탐구성을 지닌 입법이다. 그 출범은 상호 관심과 상호 지원의 좋은 사회 풍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성 전체와 전국을 위해 입법 경험을 축적하여 각지의 자원봉사 입법의 참고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