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이 적용되는 법에는 민법, 행정법 및 기타 구체적인 법률이 포함된다. 민법 행정법 등. 때로는 부문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지루한 법전이나 단행법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법 헌법 등 부문법에는 모두 자신의 법전이 있고 민법 행정법은 분산된 단행법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법전은 없다.
소개
사법은 현재 검찰이나 법원이 법에 따라 민사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적용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가 민사활동 중 일부 동성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