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의 제목은 이혼 합의서인데,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상세한 상황을 소개하고, 현재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본문 내용은 재산분할, 자녀 양육 약속, 채무 처리는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결말에는 남녀 쌍방의 친필 서명과 시간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