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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신고한 곳인가요?
법률 분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고,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하며,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신고 주소는 사건 발생 지역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입건 후 사건을 해결한 경수사대대대대나 형사수사대대 또는 공안국이나 분국에 경찰을 해야 한다. 재산 사기, 피해자가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성격을 확정한다. 범죄 사실이 입안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며,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하고, 관련 증거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의 사건 해결을 적극 협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행정처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부서를 처리하거나 이송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5 조는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법률, 사법 해석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은 형사사건 관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