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택배회사와 발송인 간의 거래이며 수취인과는 무관하다. 택배를 못 받으면 먼저 발송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화물은 발송인이 부쳤는데, 소유권은 당연히 발송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발송인은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속달 우편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부가 적은 경우, 속달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험규칙에 따라 보험금 속달 우편에 대한 책임을 결정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편지는 반납할 수 없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현지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
(2) 다른 속달 우편에 속하는 택배업체는 반드시 등록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 중에서도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할 물품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