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 사회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가 말했듯이, 정당방위는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반드시 불법침해를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불법 침해는 주로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둘째, 진행중인 불법 침해에 대한 것이어야합니다. 진행 중인 불법침해는 불법침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불법침해를 저지른 사람을 겨냥해야 한다. 정당방위의 대상은 불법침해를 실시하는 자연인으로 제한되며 동물, 재산, 법인은 물론 다른 시민도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정당한 방위 의도가 있어야 한다. 방위인은 반드시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다섯째, 방위행위는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다. 지나친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