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해원칙이란 의료조치를 취할 때 동기와 효과 모두 환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상해는 상해를 피할 수 있는 발생을 가리킨다.
3. 유익한 원칙, 즉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윤리 원칙이다. 유익한 원칙은 간호사가 전면적인 이익관을 세워야 하고 환자의 객관적 이익 (진통, 재활, 비용 절약 등) 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와 주관적 이익 (합리적인 심리적 요구와 정당한 사회적 수요).
4. 정의의 원칙은 환자 간, 그리고 환자와 사회 간의 이익을 처리할 때 공정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대인 관계의 정의; 둘째, 의료 자원의 분배는 공정하다.
법적 근거: 간호사 규정
제 16 조 간호사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진료 기술 규범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간호사가 집업 중에 환자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긴급 구급을 실시해야 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진료 기술 규범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필요한 경우, 의사가 있는 부서의 책임자나 의료 보건 기관에 의료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 18 조 간호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돌보고, 아끼고,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