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및 기타 집단의 차별, 격리 및 배제;
(2) 특정 학생을 여러 차례 협박하거나 욕하거나 비웃는 것
(3) 여러 번 재물을 요구하다.
(4) 특정 학생의 문구, 의류 등을 여러 번 손상시키거나 더럽히는 것.
(5) 구타, 체벌, 신체 훼손 등의 행위를 실시한다.
(6) 괴롭힘 과정에서 문자,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정보를 녹음, 녹화 또는 전파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괴롭힘.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2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교육과 보호의 결합을 견지하고, 주, 조기 개입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불량행위와 심각한 불량행위에 대해 제때에 등급 예방, 개입,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명예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