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 조항은 제 1 항에서 특허권의 무효 선언을 규정하고 동시에 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 2 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소급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허권이 무효가 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판결은 소급하지 않다.
2. 특허권의 무효 선언은 이미 이행되었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에 대해 소급력이 없다.
3. 특허권의 무효 선언은 이미 이행한 허가 계약이나 특허권 양도 계약의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3.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고 이미 이행된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이나 특허권 양도 계약을 소급하지 않고, 당사자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 이행으로 지급한 특허 시행비 또는 특허권 양도계약 이행으로 지급한 양도비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특허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