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제 3 조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