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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이 헤어진 후 많은 돈을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다른 약속이 없는 부부 간 이전이 대출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어 헤어진 후 상대방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체 (예:' 520',' 52 1',' 13 14', 생일 축하 빨간 봉투 등) 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증정으로 간주됩니다

대량양도나 증여가치가 큰 재산 (예: 귀중한 보석, 자동차) 을 언급할 때 무조건적인 증여 (취소불가) 또는 조건증여 (증여계약은 해지될 수 있고 증여요구반환) 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대액 증여는 통상 동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조건 증여로 여겨진다. 쌍방이 헤어진 후 증여하여 계약 해지 조건을 달성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