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원의 판결문이 이미 서명되었으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문이 이미 서명되었으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소할 수 있을까요?
1, 상소할 수는 없지만 상소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밖에 없고 이혼은 상소할 수 없다. 행정 재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복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행정감독제도이다. 행정기관이 상급 행정기관에 따라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근거로 당사자의 신청과 참여 아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행정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3. 너희 부부의 이혼은 법원이 사법기관으로 내린 판결이나 조정서를 받은 것이다. 판결은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발효되며 상소할 수 없다.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문서를 발효시킨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이 법정기한 내 (의무 이행일로부터 2 년 이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판결이나 조정서에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적용 법률상의 착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건 처리인의 뇌물 수수 등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항소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충분하니 법원이 입건할 수 있다. 5. 양 당사자가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불만도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