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민간 항공 안전 검사 규칙.
제 25 조 민용항공 보안기구는 자신의 민용항공 보안 업무의 운영 관리 서류에 따라 민용항공 보안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제 26 조 공공항공운송업체와 민용운송공항관리기관은 민용항공안전검사 현장의 매표, 당직기, 검사대기 지역에서 멀티미디어, 실물전시 등을 통해 민용항공안전검사와 관련된 요구와 주의사항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제 27 조 민용항공 보안기관은 민항국의 요구에 따라 민용항공 안전검사 안전신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민항 안전 위반 기록이 있는 인원과 기관을 점검할 때는 엄격한 검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8 조 민용항공 보안기구 설립단위는 민용항공 보안작업현장에 촬영 금지, 촬영 금지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