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 원칙의 내용: 1. 제 3 자가 보험 표지에 초래한 손실은 보험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2. 제 3 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보험사고는 제 3 자가 초래한 것이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상해야합니다. 4. 보험인이 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배상액이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추징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법적 객관성:
보험법
제 60 조
보험사고는 제 3 자의 보험표지에 대한 피해로 인한 것이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보상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한다.
전액 규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이미 제 3 자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할 때 피보험자가 이미 제 3 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인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며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