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07 조: 도로교통위반자에 대해 경고,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면 교통경찰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사실, 행정처벌의 근거, 처벌 내용, 시간, 장소, 처벌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08 조: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65 조: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누적 점수주기 (즉, 점수주기) 는 12 개월, 만점은 12 점이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처음 수령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한 점수의 점수는 12, 6, 3, 2, 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