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조산이 출산휴가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임산부가 난산하면 출산휴가가 15 일 연장될 수 있다. 자신의 상황과 단위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이후 몸이 극도로 불편하다면 휴가 시간을 적절히 늘려 신체 회복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산한 태아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아이의 생명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일단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직업이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출산 휴가를 갖는다. 즉, 흔히 말하는 유급 휴가다. (토마스 A. 에디슨, 일명언) 이것은 또한 우리 법이 임산부에게 부여한 신분의 편리함이기도 하다. 그럼 조산한 임산부에게 조산할 때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서로 알아봅시다.
국무원 법률의 명문에 따르면, 우리는 여직원 출산휴가가 보통 98 일 정도이며, 그 중 15 일은 생산 전에 미리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난을 당하면 15 일 증가 다둥이의 경우 아기 한 명당 15 일 늘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산 출산 연장 출산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산 후 출산 휴가 연장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임산부가 있는 성을 보면 이런 명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각 성의 정책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조산은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산후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수단과 임산부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