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발생, 유행 및 원인 불명의 전염병을 발견할 때 전염병 보고지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