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법의 성질은 사법이다. 사법의 성질은 민법의 성격을 기초로 한다. 물권법 조정의 기본 내용은 여전히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이다. 재산법은 재산법입니다. 재산법은 의무적인 법이다. 재산법은 보통법입니다. 물권법은 고유법이다. 기본 원칙은 한 법률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과 이념이다. 우리나라의 입법과 이론에서, 한 가지 습관은 한 법률의 기본 원칙인 물권 법정원칙을 확정하는 것이다. 일물일권 원칙; 공개와 대중의 신뢰 원칙.
3.2007 년 3 월 6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62 호는 2007 년 3 월 16 일 발표돼 2007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된다.
4.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통과시켜 202 1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