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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사에서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 노동감사대대는 온라인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노동감찰대대에 갈 수 있다.

구두 불만 또는 서면 불만 편지 제출

해당 지역의 노동감사대대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본인의 불만이라면 노동계약이나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노동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

제 7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노동계약과 집단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작업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노동행정부 직원들이 감독검사를 할 때 증명서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제 7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위생,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용인 기관에 노동계약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