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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시행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후난성 시행 방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만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 내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노인 권익 보장 업무를 지도 감독 점검할 책임이 있다.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책임지도록 확정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인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노인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령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전 사회는 노인을 존중하고, 돌보고, 돕고, 돌보아야 한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노인을 위한 자원 봉사를 제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