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독립된 법적 관계가 아니며 선하증권 관계는 계약 관계의 구현이므로 통지와 선하증권 수취인 사이의 관계는 계약 매매 쌍방 (배서 양도 수취인 제외) 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선하증권은 상업 실천에서 발전한 것이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상업 관례에 따라 더 결정된다. 선하증권은 매매 쌍방의 매매 계약 증빙으로 구매자 (수취인) 에게도 산권증 역할을 한다. 물론 선하증권도 배서 양도를 할 수 있어 융자 유통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하증권을 규정하는 특별한 법은 없다. 실제로 실제 상황에 따라' 계약법',' 물권법',' 민법통칙' 의 규정이 적용된다. 많은 경우, 이런 규정도 일반적이고 일반적이다.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은 매매 쌍방의 규정이 비교적 상세하다. 중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공약의 관련 규정, 즉 제 30 조부터 제 44 조 (판매자의 의무), 제 53 조부터 제 60 조 (판매자의 의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관련 규정은 모두 본 계약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하며, 권리의무 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너 자신을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