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예방법' 은 중소학교 부근에 영업성 가무단장, 영업성 비디오 게임장소 등 미성년자의 출입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술한 장소의 설립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베이징 미성년자 보호 조례 제 47 조
법률 및 규정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과 영업성 가무청, 노래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구에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조례 제 21 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는 미성년자를 영입해 영업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 단위는 사업장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달아야 한다.